韓國 人文政策의 槪念틀 : 硏究對象과 範圍


                                      이 종 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Ⅰ. 序 論


  본 稿는 한국 인문정책을 개념화하고, 인문정책의 현주소를 진단, ‘인문위기’로 통칭되고 있는 ‘위기’요인 진단을 토대로 하여 발전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사전 접근으로서 인문정책의 필요성, 연구범위와 방법 및 개념 도출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효과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인문학의 발전적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한 학문 분야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신적 위기와 도덕적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더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한 인간복제와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문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존관념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인문학적 고민을 통해서 밖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시대의 도래는 인문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고 그러한 정보의 생산에 인문학의 기여는 절대적이다.

  본 硏究의 目的은 인문학위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문정책의 개념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첫째,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문제점의 다각적 접근 분석을 통하여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둘째, 현상 진단에 의한 인문진흥 방안으로서의 제도적 발전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진단과 발전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을 통하여 인문진흥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나 여기에서는 그런 과정의 진단도구로서의 인문정책의 槪念 틀과 硏究範圍에 限定하고자 한다. 끝으로, 인문학이 처한 위기를 타개할 정책 대안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硏究의 方法은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하여 인문학계가 처한 문제점과 실태 등 현상을 파악한다. 즉 인문학의 위기 현상에 대한 기존의 각종 논의자료를 검토한다. 둘째, 제도적 지원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현황자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2002년도 인문정책연구 지원현황자료 분석, 셋째, 전문가 포룸 및 심포지움을 통한 정책대안의 합리성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硏究의 範圍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내의 인문학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문학에 고유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문지원체계의 구조적, 법제적 측면의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기반형성작업에 필요한 인문정책 기초자료로서 人文政策의 槪念틀 硏究에 한정하기로 한다. 즉, 인문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내의 인문학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문학에 고유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문지원체계의 구조적, 법제적 측면의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기반형성작업에 필요한 인문정책 기초자료로서 人文政策의 槪念틀 : 硏究對象과 範圍에 한정하기로 한다.



  

                Ⅱ. 韓國 人文政策의 槪念化


 

  1. 先行硏究 檢討


  인문학의 위기감을 예견한 논의는 90년대에 들어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1996년 11월 전국 21개 국공립 인문대학장들이 모여 선언한 ‘인문학 위기 선언’은 그것의 본격적인 표출이었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이듬해 같은 달 전국 대학의 인문학연구소 대표들이 모여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동시에 ‘현대사회의 인문학 - 위기와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크게 인문학의 정체성, 인문학의 현황과 문제, 21세기 인문학의 학문적 전망이라는 세 주제 아래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개인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논설도 다수 발표되었다. 주요 제목을 보면, ‘인문학이 서야 나라가 선다’(김영민, 1998),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위하여’(정혜숙, 1998),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이종수, 1998), ‘인문학과 사회과학 - 학문과 교육 발전 방안’(강희경, 1999), ‘인문학의 ’위기‘ 담론에 대한 성찰’(주경복), ‘인문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강영안, 2000), 「한국 인문학의 발전 방안」(박덕규외, 2000), 「인문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김남두외, 2001), ‘한국 인문학문후속세대 지원 정책 과제’(이종수, 2001), ‘인문학과 사회생산함수’(전택수, 2001) ‘인문학과 국가경쟁력’(이석희,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최근의 한국 인문학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학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각기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근래 들어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묶어 한국 인문학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한국인문학술정책론』(이종수, 2002),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연구’(박경하․전영평․이종수, 2002.11)가 출간되어 그 심각성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처방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12월 ‘인문학 연구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총괄하는 한편,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들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는 인문학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인문학의 현실적 위상과 가치, 과학기술과 인문학과의 관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교수제 도입, 대학 인문학연구소 중점 지원, 인문정책개발원의 설치, 인문학 및 학술 진흥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설치, 인문학발전기금의 설치 및 법안의 제정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연구회는 2000년 안동대에서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가 주최한 ‘과학과 인문학의 협동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후원하고, 2001년 충북대에서 ‘인문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협의회와 공동개최하였다. 한편 2001년 11월 이화여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육성위원회]의 주최로 ‘기초학문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심포지엄 및 2002년도 6월 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제1회 인문정책 심포지움, ‘한국 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서강대에서, 제2차 ‘인문교육 활성화 방안’이 동년 9월 6일 영남대학교에서, 제3차 대회는 10월 11일 전남대에서 '인문학의 사회적 활용'을 주제로 열려 ‘인문학 육성 정책연구’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마련, 정부 차원에서도 인문학의 영역 확대 및 현실 대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행사 내용들은 현재의 인문학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인문학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수집 발굴하여, 인문학의 학문으로서의 존립기반을 강화시키고, 인문학전공자들의 지적 재산을 사회에 효과적으로 투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人文政策을 개념화 하였다.


 2. 人文學 硏究의 必要性 


  인문학은 모든 學問의 基礎가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문학은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인문학의 社會的 役割은 인문학은 의미를 창출하고, 상상력을 고양시키며, 생애의 설계와 인문학적 성찰, 인문학의 문화적 부가가치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흔히 인문학은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는 견해가 많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인문학은 다른 생산 관련 산업과 비교하면 ‘가치’ 생산의 장과 생산의 시간 단위가 다르다. 인문학의 性格 규정을 토대로 사회적 역할을 도출하면, 첫째, 인문학은 모든 지적 활동의 기초 제공하고, 둘째, 인문학은 인류 및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계승하는 역할을 하며, 셋째, 인문학은 현재의 삶의 위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인식틀을 제공한다. 인문학 衰退의 社會的 結果를 적시하면, 첫째, 학문의 자생적 발전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채 학문의 대외 종속성 심화, 둘째, 민족 정체성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점, 셋째, 사회의 규범적 토대 붕괴와 공동체의 유대의 단절 및 넷째, 창조적 능력과 새로운 산업분야의 경쟁력 저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3. 21세기와 人文政策의 重要性


  오늘날 한국 인문학이 처한 ‘학문적 위기’의 직․간접적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한가지만 지적하면, 인문학자들의 현실도피 또는 현실외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느 기관도 인문학의 위기원인을 적절하게 규명하여 정책적 방안을 찾고자 함에는 속수무책이다.

  政策硏究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치학자 라스웰(H. Lasswell)은 학자들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말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안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정책연구는 인간존엄성의 확보를 위해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의 합리화를 제고시키는 지식의 제공에 있다(안해균, 1990:16)고 보았다. 따라서 정책연구의 必要性은 첫째, 정책연구의 논점은 정책자체와 바람직한 정책실현에 있으며, 둘째, 과학적 연구방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탐구 및 셋째, 정책일반이론의 창출에 있다.

  학술연구는 과학전체에 있어서 지적창조의 활동이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지적욕구에 근거를 두며, 학술연구에서는 새로운 법칙․원리의 발견, 분석이나 종합을 위한 방법론의 확립, 기존의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체계화에 의한 새로운 학문분야의 개척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술연구의 성과는 인류의 지적인 공동재산으로서 그 자체가 문화적인 가치를 형성하지만 그 응용화와 기술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人文精神은 원칙의 보편성과 실천의 개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즉 보편주의적 인문원칙은 실천속에서는 오히려 반듯이 개체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정신은 마땅히 지식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학, 철학은 학문이나 사회적 제도 등이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인간들에게 가하는 지배를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인문학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긴장의 장에 위치하여 기댈 곳 없는 약자와 개별자를 보호하는 시선이다(정호근:81-821). 이 긴장의 거리에서 인문학은 필연의 가상을 깨트리거나, 차이의 전망을 열어주는 매개자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대학의 정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정신은 사회, 민족, 인류의 정신이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대학은 인간 이성의 어떤 전범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기능을 사회에 대변하는 역할도 했다.

인문연구의 중요성을 일별하면, 학술연구는 과학전체에 있어서 지적창조의 활동이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지적욕구에 근거를 두며, 학술연구에서는 새로운 법칙․원리의 발견, 분석이나 종합을 위한 방법론의 확립, 기존의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체계화에 의한 새로운 학문분야의 개척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술연구의 성과는 인류의 지적인 공동재산으로서 그 자체가 문화적인 가치를 형성하지만 그 응용화와 기술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인문정신은 원칙의 보편성과 실천의 개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즉 보편주의적 인문원칙은 실천속에서는 오히려 반듯이 개체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정신은 마땅히 지식인의 일상생활에 어떤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대학의 정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정신은 사회, 민족, 인류의 정신이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대학은 인간 이성의 어떤 전범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기능을 사회에 대변하는 역할도 했다.


  4. 人文硏究의 ‘危機’ 徵候와 支援 必要性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경제 논리, 시장 논리에 의하여 서울에 있는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방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고사 직전에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부전공제의 채택으로 인하여 인문학을 연구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는 형편이며,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도 취업이 길이 막혀 후속 세대의 양성이 암울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지방 대학의 인문학은 지방 문화를 개발함에 필요함은 물론 인문학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문학 危機의 原因을 診斷하면, 첫째, 전통적 가치관의 몰락과 서구의 실용주의 및 물질주의의 지배, 둘째, 중등교육에서 인문교육의 취약, 셋째, 대학교육 목적의 실용화와 인문학교육의 위기 증대, 넷째, 학부제 실시에 따른 전공선택의 편중, 다섯째, 응용학문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의 단계적 체계의 미구분, 여섯째, 교양과목 비중의 약화 및 인문학교육분야에 대한 지원 미흡으로 요약된다.1) 이는 결국 인문학이 인간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지 못한 점과 물질적 가치만 숭상 → 경제논리가 순수 학문영역을 지배 → 기초학문의 붕괴 → 인간적 가치 상실→ 사회윤리의 혼란으로 이어져 온 것이 핵심인 것이다.(한영환․김남두․임천순․이종수, 2001.12)

 따라서 21세기 과학종교 맹신과 물신숭배 앞에 失墜된 인문학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인문정책추진 주체가 전무한 현실에서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인문정책을 발굴하여 법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부연하면 인문학의 정체위기와 학술활동, 학문후속세대의 단절 등의 학문적 위기와 인문학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가치관 선도 등의 치유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학문적 유용성의 위기 고조의 문제이다. 서울대 인문대의 경우 석․박사 입학정원 감원 결정(동아일보, 2002.5.15)이 이를 증거한다. 구체적 위기의 사례로는 최근 인문학 교수들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학과의 폐지 통폐합, 지원자 감소 등 심화, 서울대 대학원 정원 감원 발표나인문학의 이른바 “유용성”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현정부의 경우 계속적으로 인문연구에 대한 投資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하여 인문학연구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켜 왔으나, 사회정체성과 자긍심(미국 이민 속출)은 계속하여 저하되고, 사회의 정신적 危機는 최고조에 달해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와 같이 사회인심은 나날이 흉흉해지고, ‘사회윤리공황’은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그 치유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근래 膾炙되는 인문학‘위기’의 시기는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한국 인문학은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소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고유의 학문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위기’가 증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또 한국의 인문학은 이를 배운 학생들에게 별다른 현실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였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세계적인 인문학위기의 공통 요인으로서는 동구권의 몰락에 따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국가적 정책기조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성이 없는 학문분야가 외면당하는 등 학문선택이 경제논리에 좌우되어 기초학문 대신 실용학문 분야가 득세하는 형편이다. 돈 되면 무엇이든 하나 그 반대의 경우 ‘枯死’중인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는 가치와 창의성이 중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초학문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기초학문 자체가 지식산업,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므로 기초학문육성은 세계화 시대에 학문ㆍ대학발전, 인간ㆍ사회발전, 경제ㆍ산업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의 관건이다.


                   Ⅲ. 人文政策의 對象과 範圍


1. 學問과 學術의 意義


  위의 인문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서 지적되었듯이 학문(學問)이란 “배우고 묻는다”는 뜻으로 배우고 물으며 공부하는 과정과 그 다음 단계의 창의적 개발을 함께 지칭한다. 환언하면 학습(學習)과 연구(硏究)를 함께 포괄한다(조동일, 1993:47). 학술(學術)이란 학문과 예술 또는 기술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응용방법을 포함하는 학문의 한 방법이다. 학술(學術)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통칭(학술진흥법 제2조)하며, 학술은 철학, 문학 등의 좁은 의미의 인문과학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의학, 농학 등의 자연과학에 이르는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서 지식체계 및 그것을 실제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즉, 학문의 대상은 자연의 이치와 현상탐구, 인간의 특성, 인간사회의 관계와 제문제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人文學의 性格


첫째는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기초학문육성위원회, 2001). 둘째,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함께 사회과학 같은 전문적-직업적 분야에 속하는 다른 학문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인문학은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 인문학은 객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교섭양상을 단순히 기록하고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기록과 표현을 통해 세계와의 교섭양상에 대한 성찰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規範的 性格을 지니게 되며, 의미자원으로서의 인문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첫째, 인문학은 의미를 창출하는 사회적 역할을 중시한다. 둘째, 인문학은 상상력을 고양시킨다. 별자리(constellation)는 이미 주어진 요소들을 결합하여 어떤 의미있는 형상을 만듦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의미는 배경적 지평으로부터 한 측면이 현재적인 것으로 부각된 것이며 다른 것들은 배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고정된 의미는 이제 다른 가능한 경우에 동원될 수 있는 ‘여분’으로 보존된다. 여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자리를 그려내는 것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은 존재하는 요소들을 기존의 구조화된 규칙과 다르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인문학이란 상상력과 판단력 사이의 긴장의 장이다. 인문학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일탈과 실험의 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의 가치는 고귀하다. 셋째, 정보사회에서 보다 확대될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 인간성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여러 ‘위험’과 ‘위기’는 사회의 변화에 근거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전통적 인간이해 및 세계관으로 회귀하려는 관념적 맹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담론, 즉 인문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생애의 설계와 인문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유의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뒷면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그 결정의 부담도 자기가 져야 함을 의미한다. 근대이후의 삶은 위험을 감수한 삶이다. 모든 결정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도 없지만, 위험의 감수는 새로움의 추구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위험회피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개인이 생애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이것이 성찰성이다. 다섯째, 인문학의 문화적 부가가치로서의 중요성이다. 흔히 인문학은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는 견해가 많지만 이것은 오해이고 교정되어야 한다.

  산업사회가 기본적으로 ‘반(反)인문학적’이었다면 탈산업사회에서는 인문학에 새로운 위상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사회의 대중문화와 정보사회에 특징적인 다원적 문화는 의사소통양식 상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창발적 사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문학의 성격 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문학의 社會的 役割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인문학은 모든 지적 활동의 기초를 제공한다. 인문학이 이처럼 반성적․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일차적 역할은 교육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인문학은 실용적 목적이나 객관적 인식의 방법론적 규칙에 제약되지 않은 가운데, 자유롭고 보편적인 지적 탐구 활동을 통해 모든 지적 활동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인문학은 인류 및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계승하는 역할을 한다. 인문학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창조해낸 지적․문화적 성취이다. 셋째, 인문학은 현재의 삶의 위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인식틀을 제공해 준다. 인문학의 역할은 단순히 과거의 인문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인문학은 과거의 기록과 유산에 대한 반성과 연구를 통해 현재의 삶의 위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인식틀을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人文學 衰退의 社會的 結果를 그려보면, 첫째, 학문의 자생적 발전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채 학문의 대외 종속성이 심화될 것이다. 인문학은 모든 지적 활동의 규범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기초학문육성위원회,2001.11) 구체적으로 이는 인문학이 자유 교육과 일반 교육의 방법을 통해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과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민족 정체성의 보존과 계승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시간적 간격을 급속하게 축소시키고 있으며, 국가 및 민족간의 영토적 경계를 와해시키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쟁점을 낳고 있지만, 특히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사회의 규범적 토대가 붕괴되고, 공동체의 유대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및 이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규범적 토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규범적 토대를 점검하고 이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심각한 규범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넷째, 창조적 능력과 새로운 산업분야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 인문학이 모든 다른 전문학문들의 성립, 융합, 발전의 기반으로서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인문학 그 자체로서도 경제적 가치산출 등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산업과 문화산업이 산업의 중심분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 人文政策의 對象과 範圍



가. 人文學의 槪念

Humboldt는 인문학의 목적을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면 인문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규율의 제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전택수,2001:57) 딜타이(Willhelm Dilthey, 1833~1911)는 그의 ‘인문학 입문(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에서 인문학을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박덕규 외, 2000). 환언하면, 인문학이란 인문정신에의 종사요, 이것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람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사람다운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김남두, 1995:10), 인문학은 ‘인간적인 것’을 규범적으로 반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이성원, 1995). 반성적 탐구로서의 인문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문학이 반성적이라는 사실은 이 학문의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 등에서 여타 학문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또한 인문학, 철학은 학문이나 사회적 제도 등이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인간들에게 가하는 지배를 감시하는 파수꾼임. 인문학은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긴장의 장에 위치하여 기댈 곳 없는 약자와 개별자를 보호하는 시선이며,(정호근:81-821) 이 긴장의 거리에서 인문학은 필연의 가상을 깨트리거나, 차이의 전망을 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한편 人文이라는 말은 ������周易������에 의하면,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천문을 살펴 때의 변화를 알아내고, 인문을 살펴 천하의 교화를 이룬다)고 한 데서 유래했다. 이것은 다시 세분되어 天․地․人으로, 이는 각각 천문학, 지문학, 인문학으로, 이것들을 현재의 학문구분으로 보자면, 각각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문 등으로 구분된다(조동일:212-217). 

 이와 같이 동양문화권에서는 文․史․哲이 인문학과 동의어로 쓰인다. 文學은 詩, 書, 畵로 구성되며, 따라서 음악과 무용 등을 포괄한다. 史는 사회의 변천 과정, 내용, 원인 등을 기술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비교할 수 있는 시비론과 가치관을 제공하며, 끝으로 哲學은 삶과 세계의 궁극적 근본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동양에서는 주로 각종 경전 및 주역에 나타나는 내용을 연구하여 왔다.(전택수:57-58) 결국 동양적인 인문학의 주요 내용도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科學과 技術

  과학(science)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며, 기술(technology)은 과학을 실지로 응용하여 자연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변(改變)하며 가공하는 기예를 말한다. 따라서 학술이라고 말할 때, “학(學)이란 학문을 배우고 익힌다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술(術)은 학(學)을 토대로 생산과 직결시키는 기술(技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科學이란 그 활용과 무관하게 특정한 방식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 지식의 체계이며, 技術은 학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법상의 지식을 말한다(장회익, 2001:137). 환언하면 기술은 인간이 자연에 대처하는 양식이며,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는 모든 형태의 문화와 생활이 기술과 기교에 종속되고, 기술의 신격화와 권력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21세기 현대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科學技術이 지배하는 文化라고 할 수 있다. 서양문화의 발전과정은 선사시대는 神話, 희랍과 로마시대는 理性, 중세는 信仰, 근세는 理性, 그리고 현대는 과학기술이 支配한다고 할 수 있다(신귀현:117).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21세기는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요, 감성중심의 철학과 종교에 대한 감성의 방향을 철학과 종교가 견인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과학(science)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며, 기술(technology)은 과학을 실지로 응용하여 자연을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변(改變)하며 가공하는 기예를 말한다. 따라서 학술이라고 말할 때, “학(學)이란 학문을 배우고 익힌다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술(術)은 학(學)을 토대로 생산과 직결시키는 기술(技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科學이란 그 활용과 무관하게 특정한 방식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 지식의 체계이며, 技術은 학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법상의 지식을 말한다(장회익, 2001:137). 환언하면 기술은 인간이 자연에 대처하는 양식이며, 오늘날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는 모든 형태의 문화와 생활이 기술과 기교에 종속되고, 기술의 신격화와 권력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술은 한번 생성되어 도입되면 인간통제를 벗어나고,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정된 임무 수행한다. 현대의 기술은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지닌다. 과학기술의 발전, 즉, 그 결실과 위험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기술의 개발과 이용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요인과 대중적 욕구 및 경쟁구도와 개인의 기술적 이상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이다(조인래:1-13). 그런데 이런 요인들에 대한 共同體的 統制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科學과 技術은 인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문학과 예술,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뿐이다(Naisbitt:316). 이와 같이 현대문명의 盲點은 과학지식을 사회적 검토없이 바로 기술에 적용하며, 기술의 필요에 따라 선별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선별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이 가치판단에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독일의 바이츠제커(Weizsäcker, 1999:308) 또한 인문, 자연분야 학자들의 학제적 협력을 요구한다. 이들의 주제복합체를 통해 생태위기 극복을 권고한다. 그 가치정향은 인문학의 몫이다. 그러므로 科學과 人文學의 경계를 연결하는 준비작업과 경계를 넘나드는 연구 및 경계의 통합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내용이 학제연구나 복합학 등 공동연구의 실시를 통하여 교육적 방법을 통하여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은 "어떤 사물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과학기술부 홈페이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2002).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조력있는 과학기술자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설비, 법, 제도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로는 학술논문으로 발표되거나, 특허로 등록되기도 하고, 최첨단의 제품으로 상품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근대 20세기 모더니즘의 거대 패러다임 이론의 탈피가 관건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다원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연구의 시급성과 절박성, 과학기술의 불균형적 발전과 그 역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적 노력과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 學術과 人文政策의 槪念化

  학술을 대체로 “학(學)이란 학문을 배우고 익힌다는 면에 초점을 둔다면, 술(術)은 학(學)을 토대로 생산과 직결시키는 기술(技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정책(policy)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어떤 현상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해균은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방침 또는 활동목표”(안해균, 1990:23)라고 보았고, Lasswell은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Lasswell, 1970:71)이라고 했으며, Easton은 “어떤 사회 전체를 위한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Easton, 1953:129), 혹은 “정치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과 그 산출물”(Easton, 1965:32;안해균, 1990:21) 등 다의적으로 규정되나,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1997:52) 이라고 정의한다.

  염재호(2002)는 “인문정책은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특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그것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잠정 정의한다. 국가가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나, 인문학이 스스로 국가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인문학이 처한 위기의 상황 때문이며, 이 위기상황의 주요 원인이 바로 국가의 고등교육정책 및 인문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규정한 정책개념을 정책의 하위개념인 학술진흥정책에 원용하여, “학술정책(Research Policy) 또는 학술진흥정책(Research Promotion Policy)이란 바람직한 학술진흥목표의 설정과 학술진흥을 이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학술정책 당국과 관련기관이 공식적으로 학술문제를 결정․집행하기 위한 기본방침 결정과 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권위있는 정책결정․집행기관이라면 여러 기관을 들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특정국가의 학술정책결정․집행과 관련된 관계기관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개념을 원용하면 “人文政策은 인문연구와 인문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인문학인 문학, 사학, 철학 및 언어학 분야의 주요 人文政策을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하고 조장, 촉진하는 정부 학술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人文政策은 인문연구와 인문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용과정을 통해서 인문연구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라. 人文政策의 決定 主體와 過程

특정국가의 권위있는 학술정책 당국과 관련기관이 공식적으로 학술문제를 결정․집행하기 위한 기본방침 결정과 그 사업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여러 기관을 들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특정국가의 학술정책 결정․집행과 관련된 관계기관을 의미하며, 그 기관으로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공공학술정책결정 등 공공가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의 합의에 의해 정의되고, 시대에 따라 재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범주는 일반시민, 국회, 정부 주무부처와 예산부처, 연구비 지원기관과 집행기관, 연구비 수혜자 및 학술연구공동체들, 기타 관련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노화준:6) 이들 각 주무 부처의 해당 국․과 관계자들과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장․차관이 관계부처들과의 협의, 정책환경으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내부조율 등을 토대로 인문학술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적인 관점의 정책과정을 원용하여 4대분 한다면, 첫째, 인문정책의 형성과 입안과정이다. 여기에서는 사회 학술문제중 인문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채택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둘째, 인문정책의 결정과정이다. 인문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방침, 시책, 계획 등의 결정과정이다. 셋째, 인문정책의 집행과 평가 및 변동과정의 연구이다. 인문정책 의도의 실제 집행 실현과 체제의 유지 및 변동 연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넷째, 인문정책의 평가와 환류과정이다. 인문정책의 사업계획, 결과, 영향 평가 및 그 환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기타 인문진흥을 위한 인문관련법이나 제도, 기관 등의 기능 연구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마. 人文政策의 範圍

 논자의 관점과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의의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곧 인간의 이념, 역사, 문학, 조형물, 가치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윤리, 정치 경제 사회사, 문학, 언어학, 철학, 예술, 조각, 평론, 역사, 고고학, 인류학, 종교학 및 역사와 철학적 접근법을 원용하는 사회과학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전택수,2001:53)

  미국의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제공하는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가 포괄하는 전문분야는 언어학, 어학, 문학, 고전문학, 시, 문화비평, 철학, 종교학,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아시아연구, 예술, 건축, 연극, 영화 등이다.

  인문학을 카네기 분류법에 따라 가장 광의로 해석하는 미국 대학들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한 문리학 부문과 대학원 차원에서의 직업전문대학으로 분류하는데, 이 카네기 분류법에 의하면 영어, 영문학, 외국어, 수학, 철학, 사학, 종교학, 심리학, 시각 및 연기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 민족연구, 학제연구(Interdisci- plinary Studies)를 인문과학 분야로 개념한다. 한편 농학, 건축, 경영학, 교육, 공학, 건강과학, 가정학, 법학, 도서관학, 군사학, 공공정책학, 신학 등을 직업전문 분야로 구분된다.

  미국의 「국가 예술․인문지원법(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 of 1965」에 따르면, “人文學이란 용어는 규정키 곤란하나, 현대와 고전의 언어연구, 문학, 사학, 철학, 비교종교, 윤리, 예술이론 등과 이들의 인문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인문학적 내용을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국면”을 포함한다.

  로타커(Rothacker)에 의하면 인문학은 국가, 사회, 법률, 교육, 경제, 기술에 있어서의 생활질서와 언어, 신화, 예술, 종교, 철학, 과학에 있어서의 세계해석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며, 딜타이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고, 문화사나 정치사와 같은 역사일반, 언어, 종교, 예술, 다양한 하부집단을 가진 사회에 관한 학문들이라고 정의하였다(J. Hoffmeister, 신귀현, 1995).

  이와 같이 인문학의 대상은 정신적인 산물이라고 요약 가능하며, 이것들은 자연의 산물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인문학의 특징은 첫째, 가치지향적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구체화, 내용화한다. 셋째, 개성기술적(idiographisch)이다. 끝으로 역사성을 중시한다(신귀현:84)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문학의 範圍와 領域은 첫째, 학문대표적 입장에서, 문학, 사학, 철학과 언어학 등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둘째, 좀 더 넓게 연관 학문분야까지 포함할 때는 문․사․철과 언어학 및 예술과 복합학을 함축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박상대․설성수․이종수 외:100-103;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류표 참조).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면 인문학술정책의 범위는 학술정책 당국과 관련기관이 공식적으로 학술문제를 결정․집행하기 위한 기본방침 결정과 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위에서 제시된 학술정책기관과 관련기관의 과거, 현재, 미래 학술업무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정책과 인문학연구의 차이점을 < 표 3 > 으로 제시한다.


                        < 표 3 > 인문정책과 인문학연구의 차이점

구 분

인문정책 연구

인문학 연구

연구대상

◦인문학 위기 대응 및 인문학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연구

◦인문학 자체의 학문, 학술연구

연구성격

◦공공성(국가 정책)

◦학문성(순수 기초학문)

연구주체

◦국가(정부)

◦연구기관, 대학등 민간

연구실적

◦없 음

 -최근 인문학 위기와 관련하여

  연구 필요성 인식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

인문학

연구비

지원

◦인문사회연구회

- 2002년 10억원(신규)

- 2003년  4억원(계속)

◦440억원(2001년 교육부추계)

o2000년 BK21 인문사회: 123억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비

 2000년: 366억원중 55억원(15%)

 2001년: 431억원중 63억원(14.6%)

 2002년: 1762억중 264억원(15%,잠정추정)

연구수행기관

◦타 분야 정책연구는 정부 출연(연) 수행

 -경제 : 14개 연구기관

 -교육 :  3개 연구기관

 -기타 분야별 정책연구기관

※ 인문정책연구기관 不在  

◦대학, 연구기관 등

  ※ 연구비 예산액은 각각 2000, 2001, 2002, 2003년도 기준임.



                     Ⅳ. 人文政策의 課題


  이상의 인문정책 개념틀 설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인문정책의 발전과제를 인문학의 ‘위기’ 징후 개선을 위한 연구내용적 측면과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굴 몇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장기 인문진흥 프로젝트 ‘Korea Humanities 2012' 추진이다. 3년 한시적인 ‘기초학문육성사업’의 계속성을 살리기 위하여 인문사회연구회가 10여년(2003-2012)을 목표로 장기 인문진흥 프로젝트 ‘Korea Humanities 2012' 목표를 구체화하고, 특성화 할 필요성이 높다.

  이를 위하여 먼저 制度的 基盤 助成期(2003년~2007년도)에 인문정책기획단 설치, 인문정책진흥법의 입법, 인문정책연구원 설립, 인문정책연구 전문인력 양성, 대형과제 및 인문연구소 특화지원  정책 개발, 연구분야 정책과제와 대안, 인문학문후속세대지원, 강사제도 개선, 교육분야 정책과제와 대안, 교과과정 개편 등, 사회적 활용분야정책과제와 대안 창출을 기한다. 둘째, 人文振興 中興期로서 추진 기간(2008년~2012년도)의 주요 과제로서 고등인문진흥원 설립, 한국인문학의 국제화와 선진화, 노벨문학상 수상을 접근한다.

  둘째, 학제적(學際的) 연구기반 강화와 인력의 양성이다. 문화컨텐츠 연구와 인문정책의 연계적 진흥방안으로서 人文硏究와 文化콘텐츠 協力方案으 로서의 學際硏究 활성화가 요구된다. 근래 기술융합시대의 도래와 융성가속화현상을 국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예를 들어 뇌의 구조를 연구하려면 의학, 컴퓨터공학, 수학, 심리학 등의 학제연구가 요구된다. 학제연구는 대학의 학과이기주의 및 정부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따라서 동일계열의 학점인정과 정부연구개발체제의 통합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문․예술부문의 지원 방향과 관련 노화준(2001:17-19)은 2000년 미국 NEH의 ‘인문학, 과학 및 테크놀로지 워킹그룹 보고서’(Humanities,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를 인용, 인문학연구에 ‘과학기술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를 강화할 것과, 州政府의 인문학연구위원회, NEH, NSF 등이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쉽을 제안하고 학술연구 및 세미나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즉 과학기술시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연구와 과학기술연구의 연계를 확대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시급해 졌으며,(이종수, 한국인문학술정책론, 2002, 제4장, 제5장 참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廣域自治團體 수준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인문학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잃는 것을 보충함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유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각급 학교 강의에 디지털자료 사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문학연구에 테크놀로지 주제를 확대하며, 인문학의 디지털 자원 개발과 활용 보급이 필수적이다.(노화준:16)

  학제간 연구의 경우 미국 USC(남가주대) 언론학과의 학제간 연구사례로서, “오락산업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①오락산업의 지적 토론을 자극하고, ②차세대 대중매체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설치목적은 테마공원, 카지노, 뮤직 비비오, TV뉴스 그래픽 등 오락, 또는 영상문화와 산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오락지식산업의 발달유도와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견인하고자 한다(동아일보, 2000.1.26). 인문학과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간의 학제적 연구를 모색한다. 학제간 프로그램은 특정의 분과학문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차원이거나 정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생태학 협동과정, 현대문화와 미디어 협동과정, 한의학과 철학 협동과정 등을 들 수 있다.(이종수,1999)

  미국의 미래학자 토플러(Toffler)나 나이스비트(Naisbitt)는 21세기 선진국가들은 첨단기술(High Tech)이 발전할수록 종교, 문화 등 인문예술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술발전의 가속도에서 파생되는 사회적응능력의 부족과 낙오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책의 필요성, 즉 인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동아일보, 2001.6.6). 곧, 토플러나 나이스비트 모두 미래의 주요기술은 유전공학(GT)과 바이오기술(BT)이며, 이 기술이 정보기술(IT)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예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발전에는 융합이 요구되며, 그 융합은 개별기술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의 수렴과 협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첨단기술은 하이터치(High touch)와의 균형이 요구되며, 하이터치는 시, 음악, 가족과 지역사회 등 우리가 인간임을 축복하는 방식이라고 설파하였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감성이 중요해지며, 감성의 개발은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다.

  셋째, 감성개발 프로그램의 연구 활성화이다. 인문학은 고전과 자국 고유문화의 유용성, 재생적 측면과 현대 문화와의 조화적 측면 개발, 감성과 연계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각 인문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하여 접근의 활로를 모색한다.

  넷째, 인문학의 사회적 요구 수용 시스템의 개발과 파급효과 분석이다. 21세기 과학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문화 향수 경향, 문화 참여, 정서문화, 교양학부 진학비율, 범죄율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의 증가, 도시질서와 자율성 정도 측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로티 석좌교수(철학)는 “20세기의 종교와 철학이 쇠퇴하고, 21세기는 문학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파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객관적인 진리를 포기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은 소설, 시, 희곡 등으로 눈을 돌려 상상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동아일보, 2001.6.11)하여 인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한마디로 압축시킨 바 있다.

  다섯째, 한국문화 및 한국인문학 原流 규명작업이다. 한국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문 정책 방향은 위에서 잠시 인문정책의 개념화를 시도했지만 우선 학문적인 인문정책의개념화와 제도적인 인문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인문정책 장기발전 방안 등을 제도화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문화원형 콘텐츠화사업의 소스의 제공작업이 요구된다. 그 배경으로서 역사, 철학, 전통, 예술, 지리지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 문화원형 자료를 집대성하여 디지털리소스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응용콘텐츠로 개발하여, 우리 고유문화에 기초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토대 구축하며, 추진방향은 우리 인문학술문화 전반의 체계적인 디지털 콘텐츠화로 관련 응용콘텐츠 산업의 창작역량 활성화와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문화원형 자료의 효율적 활용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 소스를 개발하고, 문화상품 개발 및 교육산업, 관광산업 등 다각도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리소스 제공을 우선함과 동시에 우수한 문화원형 정보의 국․내외 서비스를 통한 한국문화정체성과 문화경쟁력의 기반을 제시한다.

  여섯째, 인문학의 소프트웨어 측면으로서 교과과정의 개편이다. ①국제적 인력 양성을 위한 다국어 교육의 강조이다.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습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세계 각지역의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성 증대한다. 한국문학의 해외언어 변역 지원을 통해 한국문화를 선전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필요하다. 한국의 외국어교육은 현재 영어교육 일변도로 치우쳐 있어 언어문화적 편중과 문화적 예속히 심각한 실정이다. 세계화시대 국제경쟁력 강화는 영어교육의 강화가 아닌, 다국어 교육의 강화로 접근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②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와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으로서 차제에 한국전통문화의 해외홍보 방안을 체계화하여 한국의 역사, 문학, 음악, 예술, 무용, 조각, 컴퓨터 예술 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하여 대외적 파급효과가 큰 한국의 대표적 인문콘텐츠들을 종합적으로 솎아서 묶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외 곳곳의 공관에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문화구매단(또는 문화선전단)을 제도화 하여 한국 인문문화를 해외에 전파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한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인문원형 콘텐츠 개발(내용적 측면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이 필요하다.

  일곱째, ‘디지털 인문학제연구원’ 설치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문화콘텐츠 주요 내용을 이루는 음악, 방송, 게임, 캐릭터, 애니매이션, 영화, 출판 등의 소재가 중요하다. 이러한 소재의 원천은 전통문화나 예술 및 인문학의 사유정신에 있다. 인문, 예술학 등의 기초학문에서 소토리나 내용, 아이디어 등이 충실하게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시스템이 전무하다. 예를 들어 문화와 전설, 유적, 상상력, 소설 등의 문화 전통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 터전 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創意力의 源泉을 提供하고 있는 인문학은 내외적으로 극단적 위기에 봉착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끝으로, 인문학의 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문후속세대의 사회안정적 수요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인문직업 창출 정책이 제도화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서「인문학진흥법」을 제정하고, 한국인문지원재단(가칭)의 설립, 인문학문기금의 조성, 과도기적인 접근으로 영국 AHRB의 벤치 마킹 등의 법제화가 후속조치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인문▪예술학문분야 지원을 위하여 AHRB(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를 설치하고, 그의 使命(Mission statement)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인문․예술분야 연구의 수월성(excellence) 助長과 支援(promote and support), 둘째, 인간지식의 심층탐구와 인간문화의 과거와 현재 이해를 토대로 영국민의 창조적 기여(output)와 생활의 질 강화 및 개선, 셋째, 인문․예술분야에 정통한 대중(highly qualified people) 양성 및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 곧 광범위한 전문직업분야(professions and vocations)에 진출할 수 있는 지식, 이해력, 기능과 경쟁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있는 차세대 학자들의 선발 지원 및 인문․예술연구 결과의 파종(dissemination), 전파 및 일반대중과 연구공동체 조장 및 지원에 둔다.(http://www.ahrb.ac.uk,2002.11)  

  AHRB의 誕生(Origins)배경은 인문․예술연구위원회는 새로운 인문․예술연구회(AHC: Arts and Humanities Council)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는 Dearing Report의 권고에 따라 1998년 10월 설립되었다. 연구회설치(AHRB)의 주요 의도는 기존 6개의 과학과 사회과학분야 연구회처럼 인문, 예술연구자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문․예술부문 지원정책의 사회, 경제적 효과성과 관련 구광모(2002:146-148)는 적절한 인문․예술교육지원의 효과를 다섯가지로 요약한다. ① 학업성적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4배 정도 높혀 준다. ② 학급이나 학교내에서 학생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3배 높혀 준다. ③ 수학과 과학과목에 적응할 가능성을 4배 높인다.  ④ 개근상 받을 가능성을 3배 높인다. ⑤ 수필이나 시를 써서 수상할 가능성을 4배 높인다(Heath,1998)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문경쟁력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학문인 인문학의 제도적 육성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 정지작업으로서 인문정책의 개념과 범위, 방법 및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생소했던 인문정책의 개념화와 인문정책결정 주체, 과정 및 범위, 연구방법 등을 연구주제로 하여 인문정책의 개념정립을 시론적으로 시도하고, 잠정적인 발전과제를 발굴하여 논의의 자료를 제시해 보았다.

  이 연구는 아직 학문적으로 미개척지인 인문정책을 개념화하고, 실용적 정책분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데에 硏究의 意義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문정책 등 한국 학술정책의 기조와 과제는 인문학술문화의 정초를 닦는 길이며, 그 基調는 구조적 측면의 인문정책조직구조 유도 및 제도적 측면으로서 인문교과과정 개편, 인문직업 창출 정책 및 학제적 연구기반 강화 및 기타 디지털 인문학 환경 구축 등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法制化 作業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후속연구로서는 인문정책의 연구방법론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각 대안에 대한 심층적 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교육부(2000.3). 「일본의 최근 교육동향」, 국제교육협력관실.

---------.(2000). 「프랑스 교육개혁의 최근 동향」, 7.

구광모.(2002). 예술교육정책 비교 연구: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술교육전략을         중심으로.『중앙행정논집』.제16권 제1호. 중앙행정학회.8:137-159.

김규정.(2000). 『신고행정학원론』법문사.

노화준.(2001).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지원의 효율화 방향: 학술진흥재단의 역할과        관리개선을 중심으로.『행정논총』.제39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6:1-21.

신윤표.(1997).『행정학』.박영사.

이종수.(2002).『한국인문학술정책론』.동아사. 4.

안병만.(2000).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안해균.(1990).『정책학원론』.다산출판사.

조동일.(1997), 『인문학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정정길.(1997).『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정호근 외(2001), 「세상을 보는 눈Ⅰ」, 이슈투데이, 9.

교육부.(1999). “두뇌한국21 인문사회분야 재공고 및 후속 보완대책 발표,”(보도자료) 1999.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2002년도 교육통계년보』.

기초학문육성위원회(2001.11), 「기초학문육성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         육인적자원부.

김남두(1995), 인문과학의 성격과 한국 인문학의 과제,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           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0.

박경하․전영평․이종수.(2002).「인문학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형성 연구 중간보고         서」.인문사회연구회.9.

박덕규․이종태․정영순․이종수.(2000), 「한국 인문학 발전방안」, 인문사회연구회.

박상대․설성수․이종수․정일환 외(1999), 「학문분류표 재설정 연구」, 한국학술진         흥재단.

서정헌․허병기․이종수(1998), 「학술정책 단기정책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학술진흥재단.

신귀현(1995), 서구의 전통사회와 인문학, 인문과학연구소편, 『인문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심광현(1997), 21세기 인문학의 발전방향,「현대사회의 인문학:위기와 전망」, 중앙         대 인문과학연구소.

이성원(1995),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인문과학연구소편, 『인문과학의 이념         과 방법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종수.(1998).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진흥방안에 관한 연구.『고등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12.

---------.(1999).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국회보』.제399호. 국         회사무처.2.

---------.(2000), 한국 학제간 연구 지원사례 분석, 『중앙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8:77-95.

---------.(2000). 한국 학술진흥정책의 발전적 과제.『인문비평』.창간호. 9.

---------.(2000),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부문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         지』. 제3권 3호, 한국기술혁신학회, 12:125- 140.

---------.(2001.8). 한국 인문학문후속세대 지원 정책과제.『중앙행정논집』.제15권 제1         호. 중앙대학교.

       --------.(2002.12). 한국인문학문의 ‘위기’와 정책적 대응방향.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                회논문집.

---------.(2001.8). 한국 인문학문후속세대 지원 정책과제.『중앙행정논집』.제15권 제1         호. 중앙대학교.

       --------.(2002.8). 「한국 인문정책의 중․장기 발전과제(안)」.인문정책연구지원팀(내                부자료).

       이종수.(2002.4).『한국인문학술정책론』.동아사.

       ---------.(2002.8).「인문사회연구회가 인문정책연구를 매년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타                당성의 근거」(인문정책지원팀 내부자료).

       이진우(2001), 사회비판 논리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인문비평』. 제2호, 월인,                  231-249.

       인문사회연구회.(2002).「한국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제1차 인문정책심포지움 자                료집. 6.

---------.(2002).『한국인문정책의 방향과 과제』.제2회 인문정책심포지움 자료집. 9. 6.

---------.(2002).『월드컵이후의 정책과제: 인문사회분야』.8.

염재호.(2002). 한국인문정책의 현황과 과제.『한국인문정책의 현황과 과제』.인문사          회연구회. 6. 14.

조동일(1993), 우리 학문론의 전통과 변혁, 경상대 인문학연구소편,『새로운 인문학        을 위하여』, 서울:백의, 47-68.

---------.(1999), 인문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인문학연구 이대로 좋은가」,         인문사회연구회 심포지움 자료집, 12.

       조인래(1999.여름), 21세기 과학기술의 도전과 대응, 『철학과 현실』, 서울.

장회익(1999), 과학기술발전과 인문정신, 「인문학연구 이대로 좋은가」, 인문사회연        구회 심포지움자료집.

       전택수.(2001). 인문학과 사회생산 함수.「인문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인문사회               연구회․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10.

       장회익.(1998). “인문학의 위기를 보는 한 관점,”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                 망』(14개 대학 인문과학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서울: 민속원

한국교육개발원.(2001).「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12.

한영환․임천순․김남두․이종수(2001.12), 「인문학진흥을 위한 연구 추진체제」,         인문사회연구회.

AHRB.(2001). Annual Report 2000/2001.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

AHRB.(2001). Review of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Funding : Report of the             Steering Group to Education Ministers.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

Dennard, L.F.(1996), The New Paradigm in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6, No.5, pp.495-499.

Easton, David(1953), The Political System, (New York:Alfred A. Knopf, Inc.).

_______(1965), A System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John Wiley & Sons).

       Farmer,

David John(1995),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uscaloosa, Alabama:University of Alabama Press.

Fox, C.I.(1996), Reinventing Government as Postmodern Symbolic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1996, Vol.56, No.3, 256-262.

Fox, Charles F. and Hugh T. Miller(1995),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Discourse, Thousand Oak, CA :Sage.

Heath, Shirley Brice.(1998), Living the Arts through Language+Learning.                American for the Arts.구광모,2002.6에서 재인용.

----------.(2000). Community Counts: How Youth Organizations Matter for Youth              Development.구광모,2002.6에서 재인용.

Hoffmeister, J.(Hrsg), Ẅorterbuch der Philosophischen Bergriffe, Geisteswissenschaft          항 참조. 신귀현(1995), 서구의 전통사회와 인문학, 인문과학연구소편, ������인문         과학의 이념과 방법론������, 성균관대 출판부.

Lasswell, Harold(1970), Power and Society,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

Lyotard, Jean-Francois(1985), The Post-modern Condition,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ller, Hugh T. and Jason Randall Nunemaker(1999), “Citizen Governance,” As          Image Management in Postmodern Context, Administrative Theory and             Praxis, Vol.21, No.3, 302-308.

Morrow, R.A. and Torres, C.A.(1995), Social Theory and Education:A Critique of           Theories of Social and Cultural Reproduc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aisbitt, John & Aburdene,(1990). Megatrends 2000.

Negroponte, N.(1995), Being Digital, Alfred A. Knopt, Inc..

Weizsäcker, Ernst Ulrich von(1989), Erdpolitik:Ökologische Realpolitik an          der Schwelle zum Jahrhundert der Umwelt, (4th ed.), 이필렬 역             (1999), ������지구환경정치학������, 아르케.




1) 한국 인문학의 ‘위기’요인과 그 극복을 위한 처방전은 이종수.(202.12). “한국 인문학의 ‘위기’와 정책적 대응방향”, 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을 참조할 것.